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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위탁 끝났어도 체납관리비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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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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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법원은 위탁관리업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뒤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이는 청구이의 소에서 집행을 저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관리비 채권은 본래 관리단에 귀속되며,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을 유지한다고 본 것이다.
▶ 이는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집행적격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법적 의의가 크다.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건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구분소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앞선 관리비청구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관리단과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3다225979(2024년 9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오동열)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사는 2004년 12월 1일경부터 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 위탁관리업체이다. B 사는 이 건물 중 상가 한 호실의 지분 절반을 매수한 구분소유자인 C 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2월 C 씨가 사망했고, 그 자녀인 A 씨 등이 C 씨의 재산을 상속했다. B 사는 2019년 5월 A 씨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A 씨 등은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후 B 사의 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B 사는 집행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B 사의 위탁 관리 업무가 2018년 12월 종료됐으므로 더 이상 A 씨 등에 대해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됐고, B 사는 선행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집행 당사자적격을 상실했기에 선행 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공용부분 관리에 사용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경우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B 사가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C 씨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C 씨에 대한 2004년 9월~2007년 6월분까지의 체납관리비 채권은 당초부터 건물 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다. B 사와 건물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됐다거나 B 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B 사와 건물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이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B 사가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근거로 C 씨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건물 관리단이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한 B 사의 집행당사자 적격이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파기환송을 이끈 대리인]

파기환송을 이끈 오동열 법무법인 청목 대표변호사는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집행을 막기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판결문에 표시된 집행적격의 승계 사유 외 단순히 사실상의 사유(이 사건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해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원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이다. 집행적격과 관련해 청구이의 사유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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