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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배우자 구글 계정 로그인 상태로 사진첩 열람…대법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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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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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2021도5555)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실관계]
A 씨는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A 씨는 2018년 6월 자신과 B 씨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 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하고, 이 계정에 저장된 사진첩에 접속해 B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았다. 이후 해당 사진은 이혼소송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검찰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1심·항소심,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 무죄]
1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비밀 침해·누설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정보통신망 자체로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 구글 계정에 접속해 사생활이 담긴 사진 파일을 내려받아 이를 소송자료로 활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른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을 탐색했을 뿐 구글 계정에 직접 식별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의 제한을 우회하는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침입으로 간주해 금지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접속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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