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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난청진단’ 전직 군 헬기조종사, 국가유공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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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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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21년간 전투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10월 2일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24구단566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정년 퇴역했다. A 씨는 2010년 5월 병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21년 3월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오른쪽 65dB, 왼쪽 56dB로 나타났다. 정상 청력은 순음 청력역치 평균이 25dB 이하일 때다.

 

A 씨는 2022년 1월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다.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을 원인으로 상병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해 12월 A 씨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난청 진단을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청은 “난청 진단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임무 수행을 위한 헬기 조종 과정에서 노출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윤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실제 A 씨의 비행 기록표에는 비행 임무 대부분이 정비, 작전, 교육훈련 등으로 기재돼 있는데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에서는 ‘경계, 수색, 정찰, 정비, 보급, 수송’을 그 요건이 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청은 이미 A 씨의 난청 진단에 따라 A 씨를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했고, 이는 난청이 A 씨의 군복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는 등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했다”며 “A 씨의 난청이 군복무가 아닌 기왕증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지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기를 조종하는 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A 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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