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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노조 게시판 댓글 임의로 수정한 언론사 대표...대법 "벌금 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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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1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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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설정 오류를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을 임의로 수정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타인의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경제 전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4도13411).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1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회사 인트라넷의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회장·대표 입장에 관한 토론장'이라는 게시글의 댓글을 무단으로 수정했다. 해당 댓글은 회사 소속 기자 B 씨가 '됐고 나가주세요'라고 작성한 내용이었다.

A 씨는 게시판의 비밀번호 설정 오류를 이용해 아무 숫자나 입력한 뒤 댓글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접속해 댓글에 "대표가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싫어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회장 편도 아니예요"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했다. 이후 회사 노조 게시판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댓글이 회사의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며 "기존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문구만 추가했으므로 정보 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밀번호 설정 오류로 인해 누구나 접근 가능했더라도 A 씨는 타인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으므로 무단 접근은 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도 "해당 댓글은 작성자의 의사를 표현한 정보로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며 기존 댓글의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문구를 추가한 것은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노조게시판 운영자가 A 씨에게 댓글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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