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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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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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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2024고합587).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과 청테이프를 구입한 점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최 씨는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 씨는 A 씨와 2024년 4월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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