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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아파트서 든 단체화재보험 다른 집 소유자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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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3-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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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법원이 최근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타인'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월 20일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의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10837).


이 판결은 아파트입주자대표희의가 16층 이상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법상 단체보험을 체결한 경우 각 구분소유자들끼리 타인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이다.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705호에서 시작돼 위층인 1305호까지 번졌고 1305호 내부가 피해를 입었다.

 
1305호 세대주 A 씨는 삼성화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대해상과 단체보험(화재배상책임 특약 포함) 체결한 상태였다.

 
피해 복구 비용으로 총 948만 원이 나왔는데, A 씨는 보험이 중복이었기 때문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474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705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현대해상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이 아프트입주자회의와 체결한 단체보험상 화재배상책임 특약에는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각 세대주들은 서로 타인이므로, 705호 소유자는 1305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따라서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아파트의 각 세대주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입한 단체보험의 공동 피보험자이므로 서로 타인이 아니어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705호 건물의 피보험자는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며 "705호 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705호 건물 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1305호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쟁점]

16층 이상 아파트가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상 특수건물 화재배상책임 특약에서 정한 '타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과 화재배상책임 특약상 '타인'의 의미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구분소유자를 타인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 :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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