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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112 허위신고 내용 범죄 아니라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불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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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4-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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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휴대폰을 꺼놨다"는 취지로 있지 않은 사실을 112에 거짓신고한 30대 여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이 '범죄'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 여성의 신고 내용 자체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3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8)에 대한 상고심(2025도480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2년 7월 3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휴대폰을 꺼놨다" "같이 살다가 집을 나갔다"며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거짓신고를 했다. 이에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해 거짓으로 112 신고를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는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한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의 금지나 명확성의 원칙상 문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그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1심은 그러면서 "A 씨를 공소사실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A 씨의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A 씨의 신고내용 그 자체는 범죄라고 할 수 없고 신고내용에 A 씨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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