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작업치료 중 낙상사고, 과실 단정 어렵다"… 대법, 유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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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작업치료사가 치료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치료기구의 위험성이나 치료행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 씨에게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4월 15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
A 씨는 작업치료사로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지적·신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해 왔다. 사고는 2022년 10월 당시 6세였던 피해 아동이 하프도넛형 치료기구 위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며 상완골 골절 등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으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A 씨가 1:1 치료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낙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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