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 대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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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1·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적용 법령을 작성하지 않아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월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1750).
[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간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다. 항소심을 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2025년 1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판결문 작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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