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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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월 24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도1701). 대법원은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기 전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A 씨는 2023년 11~1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 총 4차례 경찰을 사칭해 현금 700만~1972만 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A 씨가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항소심 기일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6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A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이로부터 약 2주 후인 2024년 12월 4일,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열고 A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한 뒤 2025년 1월 10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65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그 실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위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도 2회 연속 불출석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공시송달을 한 2024년 11월 18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진행된 2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해 불출석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12월 4일에 열린 2차 공판기일에 A 씨가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을 적용해 A 씨의 진술 없이 바로 공판을 진행하고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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