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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무효 주장, 신의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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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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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조합계약을 유지하려는 등 일정한 선행행위를 했다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5일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다239692).

[사실 관계]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을 함께 맺었다. 이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분담금을 납입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조합가입계약 자체에도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분담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하급심]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 원고들이 뒤늦게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의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며 "이때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을 위해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원고들은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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