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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마 줄기의 CBD 성분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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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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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마약(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는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통상 ‘대마 제외 부분’으로 구분돼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 대법원은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CBD는 추출 원료와 관계 없이 성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며 이 CBD가 포함된 제품의 수입·제조·판매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에 종사하는 A 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낸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22두6077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5월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던 A 씨는 2020년 12월 협회에 외국에서 제조된 화장품 ‘CBD 아이솔레이트(Isolate)’에 대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신청했다. A 씨가 수입하려는 CBD 아이솔레이트는 고농도 CBD 성분이 든 제품이었다.

 

협회는 2021년 8월 A 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isolate)한 CBD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해 수입 및 소지가 금지되므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한다”며 표준 통관 예정 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A 씨는 협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

고농도 CBD에 해당하는 CBD 아이솔레이트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의 ‘대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대마초 또는 그 수지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대마에 해당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는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CBD 아이솔레이트에는 환각 성분인 THC(테드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되지 않았고, THC가 거의 없어 규제 필요성이 적은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및 성숙한 줄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초 부분’ 또는 대마초 전부에 분포하는 ‘수지(樹脂)’에 해당한다거나 그로부터 추출·제조된 제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설령 CBD 아이솔레이트가 수지에서 추출·제조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비춰볼 때, 대마초 수지가 대마 제외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면 대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CBD는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및 소지가 금지되는 ‘대마’에 해당하므로, CBD 추출물로 만들어 고농도 CBD 성분을 띠는 CBD 아이솔레이트도 대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마약류관리법령은 대마의 주요 성분을 △칸나비놀(CBN) △THC △CBD로 보고,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마초 또는 그 수지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도 대마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과, 위 ‘화학적 합성품’을 ‘CBN, THC, CB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라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해석이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입법 취지는 “종전 ‘대마’의 정의규정에 인공적으로 만든 대마 성분이 ‘대마’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천연 물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정의 규정에 명시해 천연 물질만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대상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거하고 규제 대상인 대마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대마를 규율하는 법령의 입법 목적은 대마 등의 흡연으로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은 반면,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등 흡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만약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CBD를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됐다는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THC 역시 같은 이유로 ‘대마’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남용에 의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CBD는 그 자체로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아이솔레이트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한다”며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 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출처: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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