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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성매매 업주에 '수사 정보 누설' 경찰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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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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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5월 29일 확정했다(2024도18647). 함께 기소된 경찰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A 씨와 B 씨는 2018년 4월 아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두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의 요청을 받은 A 씨는 B 씨에게 단속 계획을 넘겨 받아 브로커에게 정보를 흘려줬고,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점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6월 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C 씨와 D 씨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와 D 씨는 각각 선고유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다"며 "이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범죄며, 따라서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A 씨와 B 씨의 누설 혐의 2개 중 1개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다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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