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널

LAW FIRM KB

법무법인 KB KB저널

법안,법률 [결정] 헌재 "음주운전 2회 시 2년간 면허 결격은 합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15:28

본문

[헌재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2년간 받을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505)에서 6월 2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대상 조항]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결격조항).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취소조항).

[헌재 판단]

헌재는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격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격조항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따라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아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취소조항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취소조항에 관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A 씨 등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A 씨 등은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