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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 20대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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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0-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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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5고합575).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신 씨는 박씨와 김 씨에게 수입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자고 제안했다. 박씨는 세부 사항을 지인인 황 씨에게 공유해 일을 넘겻지만 황 씨가 거부해 약 6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신 씨는 “황 씨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황 씨가 캄보디아에 머물다가 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다.

 

박씨는 황 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고급 호텔에서 2주 머물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속여 황 씨를 캄보디아에 보냈다.


김 씨에 의해 현지 범죄 조직원들에게 이송된 황 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의 범죄 단지 등에 감금됐고, 이곳에서 황 씨의 계좌는 현지 범행에 이용됐다. 황 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조직원들은 고문당하다 사망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황 씨는 20여 일간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범죄에 공모해 황 씨를 감금한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황 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해서 “박씨를 협박하고, 김 씨 항공권 발권을 도와주며, 캄보디아 현지 공범들과는 직접 의사소통을 해 범행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라고 봤다.

박씨에 대해서는 “제안이 허위 사실일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전달해 황 씨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황 씨는 친구인 김씨가 캄보디아에 함께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이 돼 캄보디아로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황 씨를 유인했고 직접 이송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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