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 직접 복용 …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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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8월 29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878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 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것은 타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행위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취지는 의료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 씨의 복용 행위는 타인이나 공중위생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목적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환자가 의료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의료 행위를 하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서 A 씨의 복용 행위를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제3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투약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송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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