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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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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6-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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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깡통주택, 전세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빌라왕은 2018년경부터 분양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게 설정된 부동산, 속칭 깡통주택 수백 채를 매수한 무자본 갭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최근 1년간 검찰은 전세사기 주범인 임대인, 컨설팅업자, 분양대행업자 97% 이상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사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 100명 이상인 이른바 빌라왕 등 5명에게 평균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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