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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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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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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은 비교적 낮은 분양가로 부담이 적은데다가 청약통장도 필요하지 않아 혹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이용해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여 파행되는 사례도 많아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입주까지 완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건물이 완성되어 입주하더라도 각종 분담금으로 주변 분양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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