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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징계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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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6-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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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고 이외에도 회사에서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해고 사유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은 무효이고, 비록 그 징계 사유가 명시된 취업 규칙 등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니어서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 내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취업 규칙 등에서 무단 결근을 해고 사유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보지 않지만, 취업 규칙에서 징계 해고 사유를 7일 이상 무단 결근으로 정한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내에 7일 동안 무단 결근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체 근로 기간 중 7일로 해석하여 징계 해고한 사안에 대해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로 무효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단순히 취업 규칙이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해고 통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 상황에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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