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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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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8-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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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5월 24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325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다.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0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A 씨의 주장]

1.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과세관청 감정평가 의뢰는 자의적인 재량을 부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위헌·무효이다.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1.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권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두2356).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바75).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상속세 부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위헌·무효 여부

해당 조항이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권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증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제2호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재감정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20두5426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의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고가의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정당성과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제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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