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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조명탑 철거명령, 공익 비해 불이익 지나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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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8-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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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하남시의 처분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2023두62465)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시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안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경계선 바깥에 설치된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해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명탑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위치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체육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공단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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