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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단체 행위 했다고 BBQ 가맹 갱신 거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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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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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행위를 주도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22두64808)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BBQ는 △2018년~2021년 가맹점에 특정 업체로부터만 홍보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종료 유예 신청서와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BQ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7억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BBQ는 "공정위의 처분 사유와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BBQ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 12억 6500만 원만 인정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 등 4개 지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해당 지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각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뒤에 이뤄졌다"며 "가맹본부인 BBQ에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행위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BQ는 해당 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전에 경영방침이나 가맹 계약조건 등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BBQ의 요청에 따라 계약 종료유예 요청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 A 씨는 BBQ가 또다시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결국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BQ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대부분 가맹점계약을 갱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이 부분 불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판단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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