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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배심원 만장일치 1심 무죄라면, 항소심서 새 증거조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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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8-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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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결론을 바꿀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을 때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정립된 법리인데,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802).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범위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미와 정신 등에 비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1심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1심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항소심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신청을 채택해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1심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된 진술, 지엽적 사정들에 의미를 크게 둬 1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했다”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1심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경까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 B 씨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는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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