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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교대생 시절 ‘성희롱’ 행위…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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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8-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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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재학 시절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제작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7월 25일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2024두371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16년 3월 학과 남학생들의 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2016년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었다. 책자에는 ‘공룡상이다’ 등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졸업 후 A 씨는 2019학년도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19년 3월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 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대면식 과정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얼굴, 몸매 평가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 씨를 비롯한 국어교육과 15학번 남학생들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같은 과 여학생 2명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당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서울시 감사관은 B 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2020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학생 시절 신입생에 대한 외모평가가 포함된 책자를 제작했고, 실제 대면식에서 졸업생들이 책을 돌려보며 외모 평가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A 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2020년 11월 A 씨에 대한 견책을 의결했고, 교육청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 학생일 때 일어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행위를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 처분의 시효도 경과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책자를 제작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A 씨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한다”며 “그런데 A 씨는 당시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법상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는 행위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한 뒤에야 이뤄졌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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