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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해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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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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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6월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28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단 “A 씨의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 반납해야”

A 씨는 2022년 8월경 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피해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A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발꿈치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건보공단은 A 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70여만 원을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6월경 "A 씨의 교통사고는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한편 사고 관할 경찰서는 2022년 11월경 피해차량에는 물적 피해만 발생했고 A 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결정했다.

A 씨는 "과속은 했지만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주행속도를 급격히 줄인 상태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통사고나 이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 “보험급여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급여제한 사유로 인정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로 A 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속도를 감속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A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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