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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 중개한 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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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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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달 25일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22).


경기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A 씨와 함께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B 씨는 2016년 6월경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에 대해 명의자로부터 분양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분양권 매수자에게 건네주고, 웃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다시 명의자에게 지급한 뒤 중개수수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었다. A 씨와 B 씨는 총 5명 명의의 5채 아파트에 대해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분양권 전매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은 수차례 범행하고 이득을 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의 혐의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분양계약서 등을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 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이를 공인중개사법상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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