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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역대 최고 벌금 20억 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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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9-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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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구 부장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송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단95). 삼강에스앤씨 법인에게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해당 벌금액은 현재까지 선고된 중처법 사건 벌금액 중 최고액이다. 이 사건 선고 전까지는 중처법 2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 법인의 벌금액이 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무려 20배나 높은 벌금액이 인정된 것이어서 재계에서도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조선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이, 원청 수리사업팀 관계자 2명과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는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생명줄 등의 안전 설비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삼강에스앤씨 관계자들은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음에도 작업 허가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에게 안전대 고리를 상시 묶고 있도록 교육 및 지시해야 함에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락방호망의 경우 설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삼강에스앤씨가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기술상 충분히 규격 등 기준에 맞게 화물창 내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 3월과 4월 삼강에스앤씨 작업장에서 두 차례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짧은 기한 안에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보호 조치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안전 난간의 중간 난간대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로 여러 차례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 개편에 급급했을 뿐 여전히 시간과 비용 절약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1년 내 3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씨가 현재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으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이고 그 일가, 측근이 임원이기에 앞으로도 회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삼강에스앤씨는 여전히 시간, 비용 절약을 근로자 안전 보장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같은 입장을 포기하게 할 수준의 벌을 받지 않으면 또 산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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