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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압수수색 나오자 밖으로 휙~ 음란물 담긴 SSD도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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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9-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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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집 밖으로 던져 숨긴 디지털 저장장치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별건 혐의 증거를 발견해 기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81).



사건 개요

A 씨는 2018년 5월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18년 6월 어느날 아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 씨가 사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에 도착해 A 씨에게 “차량 수색을 위해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A 씨를 기다리던 경찰들은 해당 아파트 동에서 신발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열어보니 SSD카드와 하드디스크 각 1개가 들어있었다. 경찰이 디지털 저장장치들을 보여주며 소유자가 맞는지 묻자 A 씨는 소유권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저장장치들을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하고, 영장에 따라 A 씨의 집에서 PC 등을 압수했다. 경찰 탐색 결과 SSD카드와 PC 등에서는 A 씨가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별건으로 발견됐고,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단

1심은 음란물 제작과 불법촬영 혐의에 유죄, 성매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SSD카드와 PC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음란물 제작과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SSD카드를 유류물로 보고 압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SSD카드 봉인 해제와 탐색 과정 등에서 A 씨의 참여권이 배제됐을 뿐 아니라 SSD카드에서 발견된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PC 파일에서 발견된 동영상 증거도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SSD카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한 유류물의 경우,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영장에 의해 압수한 PC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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