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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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1620).
이 판사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선정적 내용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 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다니엘 관련 동영상 수가 1개에 불과한점, 지난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수 승리와 친분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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