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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CCTV 돌려 보며 휴대폰 촬영…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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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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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CTV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 것 외에 CCTV 영상을 단순 열람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397).


강원도 양구군의 지역연구원 원장인 A 씨는 2019년 2월 28일 양구의 한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B 씨에게 전날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C 씨가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했는데, CCTV를 직접 보고 C 씨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B 씨는 빈소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C 씨의 모습 등을 A 씨가 열람하도록 했고 A 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재판에선 A 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단순 ‘열람’에 그쳐 법 위반이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는 C 씨의 도박신고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A 씨는 B 씨가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했다”며 “이 행위를 B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또 “B 씨가 재생한 CCTV 영상을 A 씨가 단순히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한다”며 “A 씨가 C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C 씨가 도박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앎)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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