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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수영장 수리 핑계로 센터 직원이 알몸 훔쳐본다" 거짓 비방한 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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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9-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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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누수로 시설 공사를 하던 직원이 실수로 여성 회원이 탈의한 모습을 본 것인데도 "센터 직원이 몰래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다"고 인터넷 카페 등에 180여 회 비방 목적의 글 올린 회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8930).

 

한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 공무원 A 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 누수로 인해 시설공사를 하던 B 씨가 실수로 자신이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약 한 달 반 동안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B 씨가 작업을 핑계로 여성회원의 알몸을 훔쳐본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B 씨는 해당 센터의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이었는데,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 사실이 없고 탈의한 A 씨를 마주한 것도 고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B 씨와 센터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체육 시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은 "B 씨가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A 씨를 본 것인데 고의로 여성의 나체를 보기 위해 탈의실에 있던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게시글은 비방목적이 크고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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