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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무인 사업장 누수로 수도 요금 폭탄… 법원 '정당한 부과, 관리 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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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9-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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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누수가 수도 사용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면 누수 손해는 수도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6월 27일 한국전력공사가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88740)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A 사업장에 대해 계량기 검침 후 상수도·하수도 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한 수도요금 약 69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같은 해 11월 한전은 수도 배관 누수로 인한 감면요율을 적용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낮춰 약 14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약 1년 2개월 동안 현장검침을 실시하지 않았고 계량기 검침의무 및 교체의무 불이행으로 누수사실을 일찍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사업장에 대한 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화장실 바닥의 배관 즉,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수도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 사용자는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 역시 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A 사업장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는 현장검침을 실시하지 못했다"며 "한전이 현장검침을 위한 기본적인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수도사업소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연락해 반드시 현장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A 사업장의 누수 발생은 전적으로 한전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 조례 제26조 제3항은 일정한 누수의 경우 수도요금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는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했고 4000만 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준 만큼 추가적으로 감면해 줘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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