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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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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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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이의석·곽상호 고법판사)는 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2024노15)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씨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돼야 한다며 불복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정 씨가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적을 설교해 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은 또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 녹음파일은 1심 재판에서 정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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