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아파트아파트 하자보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공동주택 등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발주자로 시행사, 재건축조합, 시공회사인 종합건설회사,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 등 관계된 자가 많고, 소송을 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공공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내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문의
1551-3889
법무법인KB 입니다.
- 이전글[판결] 노소영 관장 자금 등 21억 빼돌린 전 비서 1심서 징역 5년 24.11.01
- 다음글[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항소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유지 24.1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