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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제주항공이 준 인수계약금 등 140억 원… ‘계약 위반’ 이스타항공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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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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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전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140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옛 대주주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기타(금전) 소송(2024다231308)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 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체불임금 250억 원 해소 등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M&A가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비롯해 체불임금 189억 원 및 세금 104억 원 등 미지급금 해소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등 234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2021년 4월 매매대금 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주식매매계약 조항의 진술 및 보장을 중요한 면에서 위반했다”며 “제주항공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10영업일 내에 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주항공이 2020년 7월 22일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이스타홀딩스에 대해 손해배상예정액을 20% 감액한 1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대동인베스트먼트의 지급액은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중요한 면에서의 위반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의, 기망, 은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운항 일시중단)에 동의한 뒤 운항 재개 승인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셧다운 시점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운항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운항증명(항공기 운항이 적합한지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안전 면허)이 소멸된 점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후로 이스타항공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금액,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에 대해선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해 인지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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