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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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소속사 전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움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빠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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