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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사내 성폭력 징계않고 면직… 대한항공은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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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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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23다27682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보고 하기 위해 상사 B 씨의 집에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2019년 회사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 씨를 면직 처리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졌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B 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이 가해자 B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가해자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대한항공이 A 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채 단순히 B 씨의 사직서 제출 제안을 받아들이기 했다는 점만 전달함으로써 A 씨에 대한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A 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 및 인사상 배려 등 필요한 피해회복 지원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항공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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