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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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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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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합927).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자백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김 씨 '위증' 유죄지만…이 대표 '고의' 없어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에 대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의 각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 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 씨로 하여금 각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한 것"
재판부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행위는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한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 대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선고 직후 이 대표는 법원을 떠나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도 항소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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