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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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당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왔던 것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4노495).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기획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과 그 내용의 바탕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의 수집·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대한 업무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송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간접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 간접사실의 증명 책임은 공수처 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또는 스스로 수사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를 검찰총장 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수사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수사나 기소할 수 없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은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손 검사장이 각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수사정보를 텔레그램으로써 보고하는 것이 직무상 다소 이상하지 않으냐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보고가 이례적이어서 사실상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게 할 만한 사정에 관한 증명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내에서 1, 2차 각 고발장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안성 높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이례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을 지내던 2020년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검사장이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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