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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방문 가능'합의했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 보여줬다면...법원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3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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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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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 시 '방문 가능'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을 보여준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소18474).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준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 개요
여성인 A 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씨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다. 2022년 7월 A 씨와 B 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집안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B 씨가 A 씨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방을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B 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B 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며 "A 씨가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대부분 정리했으므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방문 가능'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문자 대화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집이 여전히 A 씨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김건우(변호사시험 7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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