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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공무원이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몰래 연락처 구해 "남자친구 있냐" 전화 …법원 "정직 1개월 징계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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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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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부적절한 전화를 한 지방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10월 11일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알게된 한 학생의 개인정보로 부적절한 전화를 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2023구합8101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여학생 B 씨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취득했다. 다음달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 보려고 했다" 등의 말을 했고, B 씨가 번호 취득 경로를 묻자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A 씨의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3년 3월 2일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3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6월에 이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계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는 "개인정보 취득은 징계처분 사유가 될 수 없고 전화 내용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서울시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 내용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로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기준상 정직 이상의 처분도 가능했으나,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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