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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근저당 말소 안 된 부동산 거래…“공인중개사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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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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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부동산을 거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0월 17일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4나51496).

[사실 관계]
2020년 12월 A 씨는 B 씨를 통해 임대인 C 씨와 부산 사하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560만 원)을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됐다.


임대인 C 씨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 씨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1심은 B 씨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62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계약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내용을 알려주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B 씨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목적물의 시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자력 등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법령상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의무로 볼 수는 없다"며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계약서상 지급기일과 다르게 임의로 지급했으며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A 씨도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 의무의 이행·실현에 관한 행위는 중개행위라 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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