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대법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조항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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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 소속 A 씨 등이 대한항공(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송평근, 이준택, 정송연, 하준필 변호사)과 아시아나항공(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욱, 이창규 변호사)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다308030).
[사실 관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08년경 마일리지에 5년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이후 2010년에 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무제한을 유지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했다.
이에 2019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소멸했고 A 씨 등은 소비자주권을 통해 같은 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며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마일리지는 그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마일리지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항공권 또는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유효기간 등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약정 또는 약관)에 따라 그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A 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부연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A 씨 등과 항공사 간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해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항공사의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개정한 항공사 약관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 조항은 상인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항공사가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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