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병장 시절 '특수폭행죄' 피해자인 후임에게 '폭행 없었다' 증언 부탁…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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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병장 시절 후임의 머리를 문틀 철봉으로 때려 특수폭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가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더라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한철웅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4812).
[사실관계]
A 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 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B 씨의 머리 부위를 문틀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리고, 같은 달 다시 문틀 철봉을 이용해 B 씨의 머리 부위를 세 차례 때렸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9월 특수폭행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향후 유학 생활에 지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인 B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A 씨는 생활관에서 B 씨에게 "법정에 출석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 이것 때문에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검사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며 "이번에 증인으로 가게 되면 내가 때린 적 없다고 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지난해 2월 A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A 씨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군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군사경찰과 군검찰 등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냐는 질문에도 "맞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판단]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문틀 철봉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 B 씨가 특수폭행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사선변호인까지 선임해 군사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점 등에 비춰 만약 A 씨가 B 씨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폭행하지 않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무죄판결 확정 이후 군 수사기관이 B 씨를 무고 내지 위증 혐의로 수사할 때까지 B 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로부터 맞았다는 B 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B 씨는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 씨에게 두 차례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군사법원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무고 사건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두 번 맞았다'라고 진술했고, 위증 사건 재판에서는 'A 씨로부터 3회 맞은 적이 있음에도 맞은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A 씨가 B 씨를 만나 위증을 부탁했다는 점도 믿기 어렵고, A 씨가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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