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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허위로 임대·임차인 행세 145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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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5-0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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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45억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들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28일 사기,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집책 역할을 한 B 씨 등은 각각 징역 1~6년 6개월 등이 확정됐다(2024도11352).

[사실 관계]
A 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53회에 걸쳐 총 145억 9000만여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세사기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입금된 대출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총책인 A 씨 등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다.

[1·2심, 대법원 판단]
1심은 A 씨 등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집단을 만들고, B 씨 등이 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40만 원을 몰수했다. 14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나머지 역할을 한 B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1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거액의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하고, 그 금융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손실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금융질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며 "A 씨는 범죄수익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배우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해 되파는 등 방법으로 수익금을 불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A 씨에 대한 형은 유지했으나 일부 피고인들의 이중기소 등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1년~6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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