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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동업자 돈·의료기 빼돌린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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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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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병원 계좌에서 동업자의 자금을 빼돌리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송오섭·김선아 고법판사)는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지난해 10월 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노1455).


[사실 관계와 1심]

A 씨와 B 씨는 2016년 3월부터 함께 안과 병원을 운영하던 동업자 관계였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부터 직원 채용과 상여금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됐고, 같은 해 6월 7일 B 씨는 A 씨에게 문자를 보내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동업계약 해지를 통고한다. A 씨 명의로 된 예금, 채권, 리스채무는 6월 30일까지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B 씨의 계약 해지 통고 전인 2017년 6월 5일 병원의 수익금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B 씨의 허락 없이 120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8회에 걸쳐 총 23억16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2월경에는 병원에서 보관하던 4억9000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업무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

A 씨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계약 해지 통고 이전에 병원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일부)와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B 씨와의 동업에 관한 갈등에서 발생했다는 경위 등을 참작했다.

 

다만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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