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단독][판결] 중개 과실로 전세사기 피해…법원 "중개법인 대표도 공동 손해배상 의무 있어"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 판단]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된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복규, 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B 부동산중개법인 유한회사와 C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4나121).
[사실 관계]
A 씨는 2021년 5월 15일 B 중개법인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대인과 보증금 1억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계약 당시 B 중개법인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15억 원으로 설명했고, C 대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C 대표는 권리관계 중 등기부 기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6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과 임대인이 구두로 진술한 선순위 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기재했다. 이후 2022년 3월 24일, 해당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D 씨가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당시 주택은 9억 7000만 원으로 감정됐고 8억 3000만 원에 매각됐다. A 씨는 2023년 3월 14일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한편 해당 주택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도 기재돼 있었다. C 대표가 A 씨에게 건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여부’ 항목이 ‘적법’으로 체크돼 있었다.
1심에서 A 씨는 임대인, B 중개법인, C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했다.
[1심 판단]
법원은 “C 대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 씨에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중개대상물의 현황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며 “그 결과 A 씨는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원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중개법인은 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이자 B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C 대표의 중개행위로 인해 A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 대표는 B 중개법인의 이사로서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567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 중개법인과 공동해 A 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할 경우, 제3자에 대해 연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의의]
A 씨를 대리한 서동진(39·사법연수원 44기)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중개를 담당하는 사람은 중개법인의 대표자 개인임에도 그 대표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개법인을 설립해 중개상 과실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은 사례에서 이 판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
- 이전글[판결] 온라인 게임 중 사람들에게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 성희롱 메시지 발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25.01.09
- 다음글"'직업 변경' 보험회사에 알릴 때 어떤 보험인지 특정 안 해도 통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25.0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