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게임하며 채팅으로 성적 모욕… 유무죄 갈리는 ‘통매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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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하며 채팅창 등을 통해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선고한 5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건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4건에 대해선 유죄 확정 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취지의 판결은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상황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게임 실력을 탓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의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경우 범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결
판결 ①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성적 비하 및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표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2023도7199).
판결 ②
B 씨는 2021년 3월 팀으로 게임을 하던 남성 피해자에게 채팅창 귓속말 기능을 이용해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ㅋㅋ’ 등 내용과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취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28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2022도10688).
판결 ③
C 씨는 2022년 6월 저녁 10시경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남성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임 내 채팅창에 ‘C님 맴(‘엄마’를 의미) 전복이나 여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C 씨가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널버린 늑음(‘너거 엄마’를 의미)이나 고소하라’, ‘성병 검사해 보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2023도12057).
판결 ④
D 씨는 여성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인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화창에 ‘어머니 성기 헌납’, ‘애미가 시식코너에서 다리 벌리고’ 등 글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글을 도달케 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2024도12894).
판결 ⑤
E 씨는 남성 피해자와 2022년 6월 피파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그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E 가슴!’, ‘E 걸레야?’ 등 글을 채팅으로 전송해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월 12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F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2024도16037).
유죄·무죄 취지 판시 사례
판결 ①
“A 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탓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화돼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이다. 두 사람은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상대방의 성별도 알지 못했는데, 이들의 관계나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A 씨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2023도7199).”
판결 ②
“이 사건 메시지는 B 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강간하는 등의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규정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 등을 받게 되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욕정의 충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메시지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의 수위와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 씨는 자신이 보낸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받게 되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022도10688).”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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