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계획에 없던 아파트 입구 구조물, 조망권 침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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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는 김○○ 등 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이희원,주덕 변호사)이고, 피고(상고인)는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법무법인 세강 김철기,이일우 변호사).
원고들은 녹번역e편한세상 109동과 114동 2~3층을 분양받은 소유주들로 피고가 입주자 모집 당시 예정돼 있지 않은 문주(아파트 단지 입구의 큰 구조물)를 109동과 114동 사이 진입로에 설치해 조망권을 침해당했고, 당초 109동 앞에 설치하려던 경비실을 114동 앞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피고가 분양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
조합이 분양계약에 없었던 문주를 설치한 것이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 결과]
1심은 문주 설치로 인해 조망권이 제한된다고 인정했지만 경비실 위치 변경 주장은 배척했다. 조망권 제한으로 인해 해당 세대의 가격 하락이 인정되나, 감정인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해 정확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었고,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80930).
2심도 "문주 설치로 인해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해, 피고가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5016).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 세대 시야에서 이 사건 문주와 경비실이 보이는 비율도 최대 20% 정도에 불과해 시야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단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의견]
원고소송대리인 이승태(56·사법연수원 30기)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기본 건축 계획과 다른 설계 변경이 예상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이번 사건에서 문주 설치는 분양 계약 후 2년 6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 범위를 벗어난 사례임에도 대법원이 예상 범위 내로 판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원심에서는 현장 검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현장검증을 다시 신청해 문주 설치로 인해 입주자들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더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소송대리인 이일우 법무법인 세강 변호사는 "피고 대리인으로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에 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 상고에 이르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소가가 크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이 되는 요건까지 정확하게 설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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