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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공개여부 다시 심사하라”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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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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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두35763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 대통령의 행위는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보호 기간 설정 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함부로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호 기간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적법한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행위의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안 개요]
원고 송기호 변호사는 2017년 5월 8일, 피고인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한 공무 수행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보호기간 중에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7월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7구합66596).


재판부는 "국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가 거부된 경우,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위법성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서울고법은 2019년 2월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누59672).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지정 행위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증명을 완벽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보호기간 설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 여부 및 그 방법이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호기간 설정 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보호기간 설정 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므로, 보호기간 설정 행위의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심리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에게 그 지정 행위의 유효성이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의의]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츨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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